대전 서구의회,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선치영 2024. 1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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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건설기계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전명자 의원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공사 확대 적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지급보증제도 이행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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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자 의원 발의…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법적 제도 개선 마련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 대전 서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건설기계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에서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규모 공사와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한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의 하도급대금 보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법적 보호 부족과 불합리한 관행이 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명자 의원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공사 확대 적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지급보증제도 이행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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