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고석중 기자 2024. 1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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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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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기준 해수면보다 7.30m까지 해수면 상승 예상
지난 9월20일 기존 해수면보다 최대 7.47m까지 상승해 바닷물이 범람한 군산 해망 물양장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돼 내려졌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기간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이 기간 기준 해수면보다 7.30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해경은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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