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으로 500만원 벌면 세금만 55만원…유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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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호황의 데드라인으로 '연말'을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유예될 지는 미지수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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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호황의 데드라인으로 '연말'을 지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유예될 지는 미지수다. 입법의 키를 쥔 야당이 유예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800만 '코인족(族)'의 표심을 고려해 야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인 과세 D-2달…與는 "2027년으로 또 유예하자"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날부터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장산 과세 유예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다.
1년간 5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과세 체계 미비'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유형과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키 쥔 민주당의 딜레마…금투세 전철 밟을까
여권 구상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가상자산 과세 강행을 고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가상자산 과세와 결이 비슷한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가 80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도 과세를 강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선 금투세도 폐지했는데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할 수 없다는 강경파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기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금투세와 일종의 '세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데, 가상자산 공제 한도 250만원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도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실이원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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