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중 4곳이 위험"…'상법 개정 반대' 이유 봤더니

유선일 기자 2024. 11.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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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주요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4곳은 외국 투자자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개 제도가 모두 시행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은 현행 지배 구조상 '외국기관 연합'이 전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자산(4386조1000억원) 중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6개 기업 자산은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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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회에 발의된 주요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4곳은 외국 투자자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한경협은 경제계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 2건(△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이 모두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지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1명'만 분리 선임하고 있는데 이를 '감사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개 제도가 모두 시행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은 현행 지배 구조상 '외국기관 연합'이 전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관 연합은 기업 주주 중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 등 동일 목적을 위한 지분의 연합을 의미한다. 30대 기업 중에는 8개, 100대 기업 중에는 16개에서 외국기관 연합의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의 과반까진 아니라도 40~50%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 △30대 기업 중 6개 △100대 기업 중 20개로 집계됐다.

2개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에 달했다. 10대 기업은 모두 여기에 해당했다. 100대 기업 중에는 84개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자산(4386조1000억원) 중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6개 기업 자산은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경협은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규제 도입 후 외국기관 연합의 경영권 위협 대응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연구개발) 투자 자금을 소진하면 기업 성장 잠재력이 훼손돼 소수 주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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