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노인호 기자 2024. 11. 14. 11: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