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노인호 기자 2024. 11.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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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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