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단결근하고 받은 급여 수당 12억, 즉시 반환해야”

2024. 11. 14.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 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 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 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 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또 윤 의원은 “부당하게 받아 간 12억 원은 다른 선량한 근로자들의 몫이다”며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상습적 무단결근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뿐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받아 간 12억 원은 즉시 환수돼야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