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이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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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아무개씨에 대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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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확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1718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윤 전 의원은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아무개씨에 대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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