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사직’···피해자에 손해배상 하라”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 각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회사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원심 판결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해 대한항공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대한항공)는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A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단순히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A씨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그 밖에도 피고는 A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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