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한의학연지부 "인권위 급여차별 시정 권고 수용하라"

박희범 기자 2024. 11.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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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가 기관장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한의학연지부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지난 9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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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명서 발표…사측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가 기관장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급여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의 75% 불과 ▲급여 테이블 전무 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사측과도 3~4년간 간담회를 지속 개최했다. 

한의학연지부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지난 9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한의학연지부는 최근 사측의 권고문 시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사측이 법률사무소와 법률계약을 체결한 바,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학연지부 측은 "사측은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오는 12월 4일까지 차별시정 관련 이행 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부분 이 결정문을 따르는데, 현재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 대해 사측인 한의학연은 "진정과 관련, 추가적 판단이 필요해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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