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빼돌렸다 반환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11. 14.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자금 관리를 맡은 A씨는 올해 2월13일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재단에서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용' 등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 5000만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한 달 남짓 지나서야 재단에 반환했다.

재판장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과 모두 반환함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