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328명 실업자로”…공공돌봄 책임성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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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병도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공공영역에서 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결국 재의요구조차 없는 폐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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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 후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의원은 복지실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14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복지실은 재의요구를 위하여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답했으나 이 혁신안의 내용에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8시간→6시간)’, ‘임협 요구안 철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대체교사 사업으로 전환’, ‘23년 임협 및 임금체불 진정의 취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황정일 대표이사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님에도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여 경영하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임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도 3개월분 임금만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의하면 정리해고 시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3개월분 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병도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공공영역에서 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결국 재의요구조차 없는 폐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사원 합의안은 근로조건 후퇴나 하락을 위해 요구한 안이 아니며, 일한 만큼 더 받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서사원 사측과 노조 측이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 중재하에 상호 논의하여 마련한 안”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권고안(24. 4. 22.)을 이미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주장대로라면 지노위에서 서사원에 근로조건 후퇴를 권고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사원 임금개편안은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는 대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협력성과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3년 기준) 60%의 직원(요양보호사)이 현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끔 설계된 합리적인 개편안이었다.
이어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종사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성에 기반한 혁신계획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설득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사원 정상화를 위해 ’24년 출연금 (전년 대비) 32억 증액, 市 특화사업 집중연계, 시의회 폐지조례 보류 요청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했고, 폐지조례 의결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사원은 2~4 노조와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과반수 노조인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대로 혁신계획 이행이 무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서울시의회에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사원 직원 집단해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9월말 출연금 조기 소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청산경비 30억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서사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희망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며, “서사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사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 시는 설립기관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했고 앞으로도 청산 종료 시까지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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