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김초희 디자이너 2024. 11.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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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세청은 15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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