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 18일부터 시행…전주 2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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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야간시간 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속도제한'이 시행된다.
전북경찰청은 18일부터 야간시간(오후 8시~오전 7시) 스쿨존 내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은 스쿨존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30㎞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를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에는 50㎞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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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에서 야간시간 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속도제한'이 시행된다.
전북경찰청은 18일부터 야간시간(오후 8시~오전 7시) 스쿨존 내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속도제한이 시행되는 구간은 전주 송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스쿨존 구간과 전주 선화학교가 위치한 효자로 스쿨존 등 2개 구간이다.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은 스쿨존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30㎞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를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에는 50㎞로 완화한다.
이번 시간제속도제한 시행으로 야간시간 학교 주변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자치도, 전북교육청, 전주시가 협업했으며, 이들 기관은 대상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불편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차량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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