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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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단속에 나서 총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남부권 지청과 함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청은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단속도 펼쳐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위반사항 25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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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단속에 나서 총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남부권 지청과 함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단속도 펼쳐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위반사항 2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명 줄었다.
그러나 경기남부권의 경우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44명) 대비 11명(25%) 늘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지청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절반 이상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며, 사고 유형은 대부분 추락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청은 이달 말까지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단부·개구부·비계·사다리·고소 작업대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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