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日수출 때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민경락 2024. 11. 14.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RCEP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은 세관·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기관 증명 제도),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 수출자가 증명서를 작성해야(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 증명 제도'가 추가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증명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RCEP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은 세관·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기관 증명 제도),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 수출자가 증명서를 작성해야(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 증명 제도'가 추가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