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수출 시 관세 혜택 위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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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지금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만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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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지금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만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건수는 4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 건의 증명서 발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자율 증명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일본 수출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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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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