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일본 수출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내년부터 적용

손승환 기자 2024. 1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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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은 앞으로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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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및 비(非) 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 개편에선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은 앞으로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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