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자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발암물질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

권나연 기자 2024. 11.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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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옥수수 과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모니신'이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320g)'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는 전남 구례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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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와땅 옥수수과자’서 발암물질 ‘푸모니신’ 기준치 초과
곰팡이 독소가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된 옥수수 과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모니신’이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320g)’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푸모니신은 옥수수와 쌀 등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곰팡이 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0월26일’인 제품이다. 과자 1㎏에서 검출된 푸모니신은 4㎎에 달했다. 푸모니신은 1㎏당 1㎎을 넘으면 안 된다.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는 전남 구례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례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 외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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