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이게 혐의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범행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처음의 시초, 그러니까 범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고 내고 도망간 부분, 음주운저, 교통사고 또 도주치상, 또 범인도피교사죄. 이 부분만 처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뒤늦게 세 차례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괘씸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경일> 반성문 제출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 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범행 자체의 죄질을 나쁘게 본 이 부분이 모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넘어설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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