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檢 기소 4년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1심은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조의금 유용 혐의 등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계인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양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4일 木(음력 10월 14일) - 매일경제
- 얼마나 힘들었을까…송재림 괴롭히던 일본인, 비보 소식 나오자 한 행동 - 매일경제
- 삼성전자에서 돈 빼는 외국인투자자들, 어디로 가길래 - 매일경제
-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 - 매일경제
- 두 아들 군대 보낸 53살 오연수...“이젠 나를 위해 살아갈 것” - 매일경제
- [인터뷰] 아버지 이어 딸도 반도체 제조부품으로 세계 1위...“한치 오차도 허락 않는다” - 매일
- “5만전자 이어 4만전자마저 목전에”…정부, 이제서야 긴급대책 내놓는다는데 - 매일경제
- “가족들 피하고 있다”...최태원 SK회장 조카, LG와 인연 맺은 사연 - 매일경제
- [단독] “건설 한파 불더니”…1970년생 CEO 깜짝 발탁 했다는 이 회사의 파격 - 매일경제
- 지난 시즌 유럽 최고였던 손흥민은 또 발전하고 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