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초등의대반 학원 법망 피해 ‘꼼수’ 행태…교육청은 알면서도 ‘모르쇠’”

2024. 11.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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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초등의대반에 대한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효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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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초등의대반에 대한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등의대반은 의대 증원 전부터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사교육 시장의 일면이다. 작년 한 방송사는 실제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고 학부모 대상 초등의대반 입시 설명회는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선행학습 열풍이 심각하다고 방영한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8월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중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은 89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 범위로는 5년간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단기간 고1 과정까지 배우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효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에서 의대 명칭의 교습과목을 지원청에 있는 그대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사유였다. 사실상 학원이 법망을 고의로 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간단한 온라인 검색만으로 학원가에 ‘초등의대반’ 명칭이 만연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대치동 한 학원의 이번 달 커리큘럼에도 초등학생이 고등 수학을 배우는 선행반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 개정 핑계를 대고 현황 파악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의대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유아 의대반까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가 봐도 학원들이 현행법을 피해 소위 ‘꼼수’를 쓰며 교육청의 지도 방향과 어긋나는 행태를 부리는데 교육청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의대반은 공교육 불신을 가져오고 결국 교권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교육의 근본적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검토 등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고안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의대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회 및 교육부 측에 적극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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