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영장실질심사 앞둔 명태균. 與野법률가들 ‘이구동성’ 구속 예상, 왜?

MBC라디오 2024. 11.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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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 영장 발부 기준에 부합.. 변호인이었다면 대응 방식 만류했을 것
- 檢, 결과적으로 수사 확대할 것. 김여사 '돈봉투' 성격 규명해야
- 尹 기자회견으로 털지 못한 '명태균 관계', 檢 수사로 털어내야
- 이준석-윤상현, 檢조사 피할 수 없을 것...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이승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용산, 명태균 구속해서 입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
- 공천 대가로 최소 8명에게 돈 받았다? 사기죄 적용도 가능
- 김여사 '돈봉투', 공소시효 지났다? 尹 관계 됐다면 시효 정지
- '공무상 비밀 누설' 논란, 수사 불가피.. 또 다른 돌파구 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전애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진행자 >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법률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법률가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짧고 굵게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승훈 >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밀도 있는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냥 제일 궁금한 건 영장 발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영장 발부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 이승훈 > 발부되지 않겠어요? 일단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한테 2억 4천을 받은 거잖아요. 두 명한테.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도 762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액수도 크고요. 언론에서 핸드폰을 불태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이런 것들이 불안해보이고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킬 것 같은데 용산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일단 구속돼서 입을 막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용산의 희망.

◎ 이승훈 > 네.

◎ 진행자 >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강전애 >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가능성 이건데요. 저는 이게 세 가지 다에 포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건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약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초반에 언론에 보도될 때부터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었다면 만약에 제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다면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언급하고 언론을 대응했었던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남선관위에서 작년 12월 정도에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랑 명태균 씨는 초반에는 수사 의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폰을 아버지 산소에다 묻었다 그랬는데 아버지 화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처남을 시켜서 휴대폰을 이렇게 파쇄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도 검찰에서 휴대폰을 한 3개 정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본인이 언론에 대응을 하면서 지금 너무 이게 크니까 기자들이 다 창원 내려가 있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맞는 기자들을 취사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론사에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특히 오빠, 관련해서 말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법원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일단 너무 커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휴대폰이 없어졌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에 있어서도 이분이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취사선택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오히려 대통령과 본인의 육성 녹음이 나간 다음부터는 아마도 그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키, 녹취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 조사받으러 갈 때 보면 갑자기 절뚝이면서 지금 병원진단서도 내고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은 뭐 거의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와 통화를 했었는데 명태균 씨하고, 이 목소리를 보니까 담담하더라고요. 되게 담담하고 구속을 각오한 듯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 점도 함께 전해드리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상식은 정치자금법은 보통 정치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보통 받았을 경우에 보통 성립되는 죄로 알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헌데 이걸 도대체 어떤 조항에 걸린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 이승훈 > 저도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김영선 씨가 정치인인데 김영선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이게 정치자금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자체가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조항을 보면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것도 명시돼 있어요?

◎ 이승훈 > 네, 누구든지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요. 굉장히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토막 난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담담하다, 구속을 각오한다, 이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해서 기소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승훈 >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8명으로부터 3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공천에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공천에 실제 개입이 된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이것들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치자금법에 의해서만 꼬리자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예비후보는 최소 8명이었고 모두 공천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치자금법 말고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같은 견해세요?

◎ 강전애 >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받은 부분, 이것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그 세비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항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사건 자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사건 자체는 작년 말에 경남선관위에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수사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강전애 >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은 김영선 의원, 그리고 외부의 다른 예비 후보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돈을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라든지 그리고 특히 코바나컨텐츠라고 써있는 봉투에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태균 씨는 받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준 성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다는 돈 봉투, 일단 5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것도 지금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승훈 > 저촉될 수 있죠. 지금 김혜경 여사가 6명이 밥 먹었는데 밥값을 냈다라고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재판될 건데 지금 1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50배 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줬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 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강혜경 씨와의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가 조작된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청년의 수치를 늘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론조작이라든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돈이 건너갔을 수 있다.

◎ 진행자 > 대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승훈 > 그렇죠. 다 주진 못했겠죠. 3억 7천이나 들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마비 명목으로,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또는 감사의 명목으로 한 500만 원 줬을 것 같고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동선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와서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해 한다, 빨리 여론조사 돌려, 지금 빨리 갖고 가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무상으로 정책자금을 기부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3억 7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과 500만 원을 줬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해보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정치자금법에도 걸리고 선거법에도 걸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승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500만 원 돈 봉투 같은 경우.

◎ 이승훈 > 그렇죠. 네.

◎ 진행자 >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강전애 >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번에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은요. 공천의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 김영선 의원에게,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명태균 씨가 생각을 해보면 민간인이에요. 어떤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강전애 >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 대가라는 공천이라는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영장청구서가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사람이 그러면 공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이였던 것인가. 지금 여기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처럼 활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사가 확대되어야 되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PC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창원지검이 본격 수사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하면,

◎ 이승훈 > 지났죠.

◎ 진행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공소시효는.

◎ 이승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봐요.

◎ 진행자 > 정지가 되죠.

◎ 이승훈 > 정지 됐는데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500만 원을 준 것은 선거 이후로부터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를 잘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강전애 변호사님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수사 확대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의원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물타기가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 진행자 > 위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대된다.

◎ 이승훈 > 옆으로. 이 정보가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보가 이렇게 흘러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흘러나온 것들은 검찰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본인이 가십이라고 했잖아요. 가십으로 처리하기 위한 진술들이 마구마구 저는 나올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향후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소한 이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공개된 육성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이건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승훈 >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돼야 되는 거고.

◎ 이승훈 >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 많잖아요. 장모가 10원 한 장 손에 쥔 적 없다고 그랬는데 유죄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 4700만 원 손해 봤다고 했는데 4700만 원 지금 돌려줬다는 진술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다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지됐다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기소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강 변호사님 진단 어떠세요?

◎ 강전애 > 저는 글쎄요. 임기가 끝나고서는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본인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부적절한 일 없었다. 감출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이전에 일주일 전에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왔고 거기에 있어서 김영선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당에 얘기했는데 말이 많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실상 그날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당연히 속 시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본인이 어떠한 피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으로 끝났을 것인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여기에 대해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어떠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을 때는 특별감찰관이나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털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여론조사 비용 말고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법과 연결이 되는데 여론조작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 이승훈 > 여론조작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고했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요. 다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여론조작을 통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과 연결될 수는 있는데

◎ 진행자 > 선거법입니까?

◎ 이승훈 > 네, 연결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공천개입 했다는 김영선 의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가왈부한 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고 보고요. 특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꼭 특검이 통과돼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강전애 > 근데 명태균 씨는 조정을 했다.

◎ 이승훈 > 보정을 했다.

◎ 강전애 > 2%, 조정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벌칙조항이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박정훈 의원 대표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이라는 것 여론을 조작하고 이러한 경우에 한 번만 걸려도 그 업체를 폐쇄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의 어떤 제재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

◎ 진행자 > 법률적 미비점이 또 하나 확인이 된 건가요?

◎ 강전애 > 네, 그렇죠.

◎ 이승훈 > 처벌이 너무 약해요.

◎ 강전애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야 없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리고 폐업하고 다시 또 차려요.

◎ 진행자 > 근데 공천개입 관련해서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법률적 근거는 공직선거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승훈 > 공직선거법이 될 수도 있고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 진행자 > 그러면 업무 방해는 아직 시효가 살아 있나요?

◎ 이승훈 > 살아 있죠.

◎ 강전애 >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창원산단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 이승훈 > 일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잖아요.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완수 경남지사가 명태균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고 그러고 나서 명태균 씨에게 그 정보를 준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내려온다, 두산에너빌리티에 온다, 또 창원산단이 되고 대통령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라면 공무상 비밀이 누설 되고요. 그걸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기를 하고요.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이 정말 대통령실의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진 거고요. 여기 박완수 지사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또 돌파구나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박완수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 이승훈 > 예.

◎ 강전애 > 그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창원산단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그거는 산자부와 국토부에서 정리한 것이다. 본인에게 이미 보고가 왔을 때 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 명태균 씨가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박완수 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개입한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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