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7억 배상” 강제노역 손해배상 승소…5년7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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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미쓰비시 머티리얼, 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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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미쓰비시 머티리얼, 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1000만∼1억원 등 모두 7억7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원고 5명은 강제노역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옛 미쓰비시 광업은 사도광산 등 일본 내 27개 작업장, 한반도에 탄광·군수공장 등 37곳을 운영하며 조선인 10만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피해자들도 1940년부터 1945년 8월까지 미쓰비시의 일본 내 사업장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으로 강제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피해자 김재연(가이야마다탄광), 나무열(신뉴탄광), 안학순(사키토 광업소)씨는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재판에서 미쓰비시쪽은 불법행위 증거가 없고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와 옛 미쓰비시 광업은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속성을 가진 동일한 회사로 봤고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신고자·참고인의 진술, 징용자 명부, 사진 등으로 미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전남 피해자와 유족 87명은 2019년 4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송 15건을 제기했으며 현재 13건이 광주고법, 광주지법에 계류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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