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5천만원 무단 이체…광주시 출연기관 직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11.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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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체했다가 40일 만에 반환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이체했다가 약 40일 만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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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체했다가 40일 만에 반환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13일쯤 재단에서 업무상 용도로 보관하던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이체했다가 약 40일 만에 반환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이 40일 만에 전부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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