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상표 부착해 물건 판매 30대 온라인 쇼핑몰 업자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4. 11.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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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상표를 도용해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북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3090개의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표법 위반 물건을 몰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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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BMW 상표를 도용해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북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3090개의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BMW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텀플러 등에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표법 위반 물건을 몰수조치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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