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재명 당선무효형 땐 ‘당 공중분해’ 자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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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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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 안 된다. 민주당의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말하고, 같은 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거짓말했다는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꿔선 안 된다는 걸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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