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와 화해 권고 '거부'

정혜원 기자 2024. 11.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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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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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이영애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영애를 폄하하고, 그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이영애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 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이를 부인하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가짜뉴스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고, 이에 결국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림공감TV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열린공감TV 대표는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영애가 이를 거부하면서 화해가 불발됐고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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