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끝까지 간다”···‘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와 화해권고 거부

이선명 기자 2024. 11.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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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급을 비판한 유튜버과의 화해권고결정을 거절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전청수 전 열림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배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해의 조건으로 정 전 대표에게 영상 삭제와 이영애·김건희 여사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정치적 성향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는 지난해 9월 18일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이영애가 앞서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영애 측은 해당 방송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이영애와 김 여사 친분을 밝힌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사람 모두 공인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 고소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달 26일 입장을 내고 “이영애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정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영애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자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영애는 부득이하게 법적조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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