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이뤄내‥국정원 대공수사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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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간첩법'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선진적인 길로 변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런데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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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간첩법'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선진적인 길로 변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런데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첩과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경찰과 검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며 "간첩법 개정을 이뤄 냈으니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08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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