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앵커]
어젯밤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이나 산하 단체의 간첩죄를 처벌할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적국, 즉 사실상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 와 한계가 지적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 :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저희가 처벌범위를 확대한다는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은 간첩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여야가 함께 간첩죄는 국익을 가장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의결 수순을 밟은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간첩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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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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