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3년

김대영 2024. 11. 14.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대법서 유죄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전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관할관청 등록도 없이 단체·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선 유죄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을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한 뒤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데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