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이재명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채택할 것"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11.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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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트업'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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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트업'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한국증시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0일 박주민·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동학개미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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