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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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남서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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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남서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심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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