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내달부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판매

민영빈 기자 2024. 11.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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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올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마트 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의 분말(ABC) 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특히 이마트24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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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매장서 구매 예약 가능
/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올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 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의 분말(ABC) 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000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이마트24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구매 예약을 한 고객들은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원하는 날짜에 매장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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