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로 만든 들불축제 지원 조례 '제주도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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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주민 청구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어제(13일)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냈습니다.
애월읍 주민 1,200여 명이 청구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
제주도가 재의 요구에 나서면서 도의회는 같은 조례를 두고 또 다시 표결 진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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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주민 청구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어제(13일)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냈습니다.
애월읍 주민 1,200여 명이 청구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매년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전후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를 열고 오름 불 놓기, 달집 태우기 등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들불축제에 무조건 오름 불을 놓아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인 제주도지사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또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에 나서면서 도의회는 같은 조례를 두고 또 다시 표결 진행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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