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 추진···결혼서비스법 제정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 자율 공개를 유도한다.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스드메 가격 의무화를 위한 ‘결혼서비스법’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웨딩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웨딩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를 제한한다.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실태조사도 내년 하반기 진행한다.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를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도 나선다. 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정부는 높은 결혼서비스 가격으로 청년층 부담이 커졌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는 평균 기본금 346만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고,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이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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