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 받은 도박 사이트…IT 기업 행세, 전용앱·전자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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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정보기술(IT) 기업 행세를 하며 전용 앱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사까지 설립해 4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정보기술 기업체 대표 ㄱ(40대)씨 등 운영진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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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정보기술(IT) 기업 행세를 하며 전용 앱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사까지 설립해 4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정보기술 기업체 대표 ㄱ(40대)씨 등 운영진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국외 3곳과 경기도 부천·인천 청라 등 국내 2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의 기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달리, 이들은 전용 앱과 피지사를 통해 도박자금을 충전(송금)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초 서울에 앱 개발사와 운영사, 피지사 등 기업체 3곳을 설립·운영하면서 피지사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수만개의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신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계좌로 경찰 수사와 자금 추적, 다른 조직의 협박 등 문제가 계속 생기자 골머리를 앓던 이들이 회사를 설립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피지사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도 영입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간편 송금 플랫폼을 개발해 소비자만족대상,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을 받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 페이크’ 기술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유튜브 방송,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약 13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에는 청소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된 저축은행 전 직원도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한 달 평균 900억원, 지난 4년여 동안 4조원 이상의 도박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이 비교적 쉬운 상품권업자로 위장해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암호화폐 등으로 보관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10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으며, 나머지 자금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수도권 지역 조직폭력단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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