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구 어은·상평리 등 지적재조사…"토지 경계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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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토지 증명 장부)의 등록 사항을 대조하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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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토지 증명 장부)의 등록 사항을 대조하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의 1320필지(62만5711㎡)로 국비 2억6684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1587필지(46만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됐으며,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상존하는 구도심 지역으로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원을 확보해 17지구 1만26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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