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구 어은·상평리 등 지적재조사…"토지 경계분쟁 해소"

김재수 기자 2024. 11. 14.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토지 증명 장부)의 등록 사항을 대조하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6000여만원 들여 어은리·상평리 1320필지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토지 증명 장부)의 등록 사항을 대조하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의 1320필지(62만5711㎡)로 국비 2억6684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1587필지(46만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됐으며,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상존하는 구도심 지역으로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원을 확보해 17지구 1만26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