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비치..."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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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이달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고객들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오는 28~ 30일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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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이달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고객들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오는 28~ 30일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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