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세 번 불응' 문다혜, 검찰 규탄…"편향적 정치 수사"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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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이 입장문을 내고 전주지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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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이 입장문을 내고 전주지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혜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한 가운데 다혜 씨 측은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 씨 측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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