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해야…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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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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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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