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에…저축은행 자금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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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 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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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 높은 2금융권 '머니무브' 전망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 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8월 기준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99조9128억원에서 1조원 넘게 늘며 한 달 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상호금융 수신은 500조4239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 261조544억원, 신협 138조56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전반적인 수신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1년 금리는 9월 기준 3.55% 수준이다.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는 3.80%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3.54%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상품별 최고 금리는 3.8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2.40%부터 시작한다.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는 3.60%다.
현재의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유지 중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은행권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잇달아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3.3~3.4%대를 보인다. 국민은행은 수신상품 금리를 전날부터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 상품은 거치식예금 중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과, 적립식예금 중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이다. 상품과 기간 구간별로 0.10~0.25%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은 8일부터 예·적금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내렸다. 거치식 예금 14종 상품 금리는 기간별로 0.05~0.15%포인트 인하했다. 적립식 예금 16종 상품 금리는 구간별로 0.05~0.30%포인트 낮췄다. 이어 '신한 ISA정기예금'은 오는 16일, '한 달부터 적금'은 29일부터 금리 인하를 반영한다. 하나은행은 1일부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수신상품 11종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인하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1년제 기본금리가 3.35%에서 3.30%로 0.05%포인트 내렸다. 369정기예금 1년제 기본금리는 3.00%에서 2.80%로 0.2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적립식예금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금리를 2.20%에서 2.0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40%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포인트 각각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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