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윤희훈 기자 2024. 11.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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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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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는 중흥건설 본사.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벌떼입찰(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방식)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따낸 중흥·제일·대방·우미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해 왔다. 지난달엔 제일건설에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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