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항모촬영한 중국인들...현 간첩법 적용 어려워 [앵커리포트]
며칠 전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붙잡힌 일이 있었죠.
앞서 부산에선 유학생 신분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현행법상 간첩법을 적용해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살펴보죠.
지난 6월, 부산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을 5분 넘게 촬영한 혐의였는데요.
조사해보니, 3년 전부터 관련 군사시설들을 촬영해온 자료만 500개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시설 촬영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급기야 중국 정부와의 연관설까지 불거지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죠.
일단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들에 대공 혐의점 자체가 입증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재 간첩법은 '적국'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판례상 '적국'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관련 기밀을
한 중국인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때도 간첩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적극 촉발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안 훈련된 사람의 지능적 범행"...'시신훼손' 장교가 검색한 물건 [Y녹취록]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발에 '흉기 난동' 예고글 올라와 [앵커리포트]
- "공무원들이 또...?" 전북 김제서도 '40인분 노쇼' [앵커리포트]
- "차 문 안 열려서..." 불타는 테슬라 갇힌 4명 사망 '발칵'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머스크 발탁...막강 영향력 어디까지?
- "부끄럽지 않은 학교 소망"…김건희 여사 모교에 붙은 '탄핵 촉구' 대자보
- "방석 말고 신문지 사와라"…시위 참가자 알아야 할 '꿀팁 17가지' 뭐길래
- 한밤 도로에 '가짜 횡단보도' 그린 사람 누구?…경찰 추적 중
- [날씨] 내일 심한 추위 없어...강원 산간 많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