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PF 자기자본, 세제혜택 줘 20%대로 높인다

박철현 78h@mbc.co.kr 2024. 11.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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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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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기존의 3에서 5%에 불과하던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물 출자 시 내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현물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606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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