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예약판매‥"내달부터 비치 의무"

박성원 want@mbc.co.kr 2024. 11. 14.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신차 등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편의점 이마트24가 내일(15일)부터 일주일간 관련 제품을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0.7㎏의 분말 소화기로, 가격은 2만 원 미만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의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 제공

다음 달 신차 등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편의점 이마트24가 내일(15일)부터 일주일간 관련 제품을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0.7㎏의 분말 소화기로, 가격은 2만 원 미만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의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6066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