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사은품까지 자발적 리콜"…안전에 진심인 '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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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과거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소형 어깨안마기 일부 제품에서 불량 접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해 신속하게 선제조치 한 사례로 포상을 받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리콜 조치는 바디프랜드가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헬스케어 기업인만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책임 경영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던 사례"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점이 의미 있고, 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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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료 제공 소형 어깨안마기 자발적 리콜·보상 사례 인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바디프랜드가 과거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소형 어깨안마기 일부 제품에서 불량 접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해 신속하게 선제조치 한 사례로 포상을 받았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2024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제품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유공 포상을 받았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 안전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3개월 간 고객들에게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엠씨테크놀러지사(社)의 ‘슈퍼터치 4D 어깨안마기’에 배터리 소손(燒損·불에 타 부서짐) 현상이 발생하자 1777대 전량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것은 물론, 사은품 지급 대상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하여 방문 수거를 진행하는 등 대고객 보상 조치를 실천한 점이 제품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리콜 조치는 바디프랜드가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헬스케어 기업인만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책임 경영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던 사례"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점이 의미 있고, 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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