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따라하면 큰일 나”…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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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황정음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황정음의 사례는 괜찮은 게 맞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상대의 부정(행위)을 언급한 상태라 사실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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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황정음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황정음의 사례는 괜찮은 게 맞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상대의 부정(행위)을 언급한 상태라 사실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한쪽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 할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혼인은 유지 상태인 것"이라며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호사가 괜찮다고 해 연애했는데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황정음 발언을 100% 믿는 건 주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8년 만인 지난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년 전에도 이혼 위기에 놓였지만 이듬해 재결합한 바 있다.
황정음은 두 번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알렸다.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대해 "배우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빴다 잘났다가 아니라 나랑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냥 결혼하자니까 덥석 한 제 잘못"이라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춰가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시간이 좀 아까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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