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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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행위 총 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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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구역 집중 단속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행위 총 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근절을 위해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 포획금지 기준을 위반한 낚시객들도 단속했다. 어종 포획 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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