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결혼식장 가격공개 의무화…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홍예지 2024. 11.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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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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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연말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반기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돼 이행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등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격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스드메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 3월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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